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2~10%)

 주택임대사업자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2~10%)

임대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성실하게 임대해 오신 대표님들 중에, 정작 양도할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공제율 몇 퍼센트 차이가 수백, 수천만 원의 세액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제도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최소 2%에서 최대 10%까지 추가 공제율을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추가공제의 구조, 공제율 그리고 임대기간 계산 시 자주 놓치는 함정까지 실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정확히 무엇이고, 임대주택에는 왜 이토록 중요한가? Ⅱ.

임대사업자가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율은 얼마나 되고, 미적용 시와 세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