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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다주택자 중과배제 (가목)

 주택임대사업자 : 다주택자 중과배제 (가목)

" 등록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 +30%)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중과세는 해당 없겠지" 라고 안심하시는데, 이 생각이 수천만 원짜리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구조와, 특히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자에게 적용되는 '가목' 요건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외의 나 ~ 자 목에 대해서는 이후의 챕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Ⅰ. 임대주택을 팔 때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붙나요?

Ⅱ.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자라면, 가목 요건 6가지를 체크하세요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