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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병의원 :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유지할수록 세금이 더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가 전면 개편되어, 1차년도 공제금액은 낮아지지만 고용을 유지할수록 2·3차년도에 더 큰 공제를 받는 점증공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최대 3년간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의 핵심 3가지 점증공제 전환, 추징 방식 폐지,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와 병의원별 실무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Ⅱ.

병의원 직원 중 누가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Ⅲ.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를 다 못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6년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차년도 공제금액을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