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금계산서, 공제가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의 기본 원칙부터, 예외적으로 구제받는 경우, 지연수취 시 가산세 처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② 착오 기재·지연수취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예외 규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확정신고기한 이후 수취분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며, 1년 초과 시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목차 」 Ⅰ.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잘못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아예 안 되나요?
Ⅱ.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Ⅲ. 세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