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 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이 공표되면,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총액) 기준입니다.
왜 세전 금액 기준일까? 최저임금법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총임금, 즉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소득세, 지방세)이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원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공제 전 금액, 즉 세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최저임금 받는데도 월급이 적게 들어와요” 세금과 4대보험료가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급 ...
원문 링크 : 최저임금, 세전 기준일까 세후 기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