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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고용계약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고용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주에 위치한 노무법인 우호HR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두계약, 법적 효력이 있을까? 입니다.

근로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구두계약(말로만 한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결론은,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본질은 ‘합의’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서로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즉,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행동으로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월급 200만 원 줄 테니 이번 달부터 나와서 일해요.”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이미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증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두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