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여러가지 적용 기준이 있는데요.
이 때 적용기준은 법원(法院)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法源)'이라고도 합니다. 즉, 법원이란 일반적으로 재판규범으로서의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의 존재형식으로서 노동법에 속하는 법규범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의 판단기준인 법원(法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공부해보시죠~!! :) - 목 차 - 1.
법원(法源)의 종류 1) 노동법(국내법과 국제법) 2) 관습법 3) 노동자치법규(① 단체협약, ② 취업규칙, ③ 조합규약, ④ 근로계약) 4) 판례 및 행정해석 2. 법원의 적용순서 1) 일반적인 적용원칙 2) 노동법의 특별한 적용원칙(=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 3.
마치며 1. 법원의 종류 1) 노동법(국내법과 국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
원문 링크 : (노동법) 노동법의 적용 기준과 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