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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출산전후휴가 인사관리(기본편)

 [기업자문] 출산전후휴가 인사관리(기본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의 기본적인 내용과 인사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적용범위 출산전후휴가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에 모두 적용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산전후휴가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단태아는 출산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다태아는 출산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단태아 최대 44일, 다태아 최대 59일입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