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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심근경색 공무상재해

 국정원 심근경색 공무상재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정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고 근무 시간 증빙이 어려워 각종 사고에 얽히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어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정원 직원의 심근경색이 과로로 인한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21년, A씨는 출근 도중에 정차한 굴착기와 추돌하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근무처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A씨가 사고를 낸 경위가 급성 심정지인 것으로 예상되며 급성 심정지를 일으킬만큼 근무에 심한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아 공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상재해, 과로 사망도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