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라고 하면 업무 중에만 발생해야 하는 사고로 인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출퇴근을 위해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회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뇌나 심장에 무리가 생겨 쓰러지거나 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산재는 일상적인 경로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출퇴근길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친구를 만나러간다거나 개인 일정을 보거나 하여 거기로 가거나 오는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산업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불가능한 출퇴근재해.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수단은 상관 없을까?
과거에 출퇴근 당시에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통수단을 지정해준 상태에서 그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상관 없이 출퇴근을 하다가 다쳤다면 출퇴근산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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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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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경로
원문 링크 : 출퇴근산재 통상적인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