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자성 문제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업주가 근로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부터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A씨는 근무를 하는 내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2020년 9월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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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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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원문 링크 : 직장내괴롭힘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