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14다4168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9년 7월)

 [2014다4168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9년 7월)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40 기재와 같다.【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순번 17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코치서비스)원심판결 중 원고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7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원심은, 통상임금을 기..........

[2014다4168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9년 7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