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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성희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 성희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년 9월)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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