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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법 이슈를 다루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차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거래 구조를 설정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수준의 합리적 거래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법인은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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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계사x세무]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시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