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회계사x세무입니다. 세무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자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세법 이슈를 다루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자 간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도 이자소득과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회계처리나 소득세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단서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즉 미지급이자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단서 조항에 따르면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