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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x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회계사x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안녕하세요, 회계사x세무입니다. 세무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자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신 세법 이슈를 다루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관리,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기록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1. 해당 사업연도 신규 사업자 혹은 2.

직전 사업연도 업종별 규모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전문직종 제외) 업종 구분 해당 업종 기준 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등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 3억 원 미만 ② 제조·숙박·운수·금융 등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