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x세무입니다. 세무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자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신 세법 이슈를 다루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최소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은 본문 하단에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해당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동일한 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 규정이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구분 창업 지역 세액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0% 창업중소기업(청년 아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0%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
원문 링크 : [회계사x세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