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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논어집주 한글 공야장편

 주자의 논어집주 한글 공야장편

주자의 논어집주 한글 공야장편 1. 자위공야장(子謂公冶長), "가처야(可妻也).

수재류설지중(雖在縲絏之中), 비기죄야(非其罪也)". 이기자처지(以其子妻之).

공자께서 공야장(公冶長)을 평하여 말씀하셨다.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혔었으나, 그의 죄는 아니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주석: 妻(처)는 거성(去聲)이며, 아래도 같다. 縲(류)는 력추(力追) 반절, 絏(설)은 식렬(息列) 반절이다.

공야장(公冶長)은 공자의 제자이다. 妻(처)는 '아내로 삼게 하다'는 뜻이다.

縲(류)는 검은 밧줄이고, 絏(설)은 묶는 것이다. 옛날에는 옥중에서 검은 밧줄로 죄인을 묶었다.

공야장의 사람됨은 상고할 길이 없으나, 공자께서 그를 사위 삼을 만하다고 칭찬하셨으니, 그에게는 반드시 취할 만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가 비록 일찍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사위 삼을 만함에 해가 될 것이 없다.

무릇 죄가 있고 없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