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도시정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사실상 전부개정… 사업 절차 통합 본격화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과 www.arunews.com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조문 검토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사내용처럼 개정되게 된다면 사업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정비계획수립과 지정, 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입안요청 동의 만으로 추진위, 조합설립에 자동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속도가 난다면 초기개발지역의 프리미엄은 더 상승할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나중에 시장에 나오려던 익절 물건도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