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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이번 보완 대책 주의 사항

 다주택자 이번 보완 대책 주의 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세가 끼어 있는 물건은 어떻게 팔라는 거냐?"

는 다주택자의 볼멘소리에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 그래? 그럼 5월 9일까지 계약서 써!

그리고 원래 규제지역은 4개월, 이번에 규제지역이 된 곳은 6개월 안에 잔금하고 입주하면 양도세 중과 안할께." "그리고 세가 들어 있으면 그 세가 끝날 때 까지는 입주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내 줄께, 단, 늦어도 28년 2월 11일 까지는 입주해야해!"

주의 사항입니다. 1.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1주택자라면?

기존과 같습니다. -.- 허가 후 4개월 안에 잔금과 입주입니다. 2. 약정은 늦어도 4월 20일 정도에는 해야 합니다.

계약을 5월 9일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막판에 토지거래허가가 몰릴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20일까지는 결정하고 약정서를 써야 합니다. 3. 대출을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