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요양원에서 지내던 80대 노인 A씨는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요양보호사는 A씨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신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A씨 곁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후 해당 요양보호사는 교대 근무자에게 A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퇴근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요양원 측에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7개월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자녀들은 요양원 측이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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