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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인권 제대로 행사하기 광주회생파산센터

 개인회생 부인권 제대로 행사하기 광주회생파산센터

부인권이란 파산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입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부인권에 대해 개인회생 채무자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요건과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경우 부인권 행사대상이 되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부인권 행사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의 편파변제행위입니다.

도산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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