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거래나 계약을 통해 지급일에 제대로 변제를 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소송 전 가압류 등의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 가압류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다양한 민사소송절차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절차없이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겨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대여금, 전세보증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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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전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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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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