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가 받아봐야지만 비로소 소송이 시작됩니다. 피고가 소송을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을 것을 대비해, 법원은 공시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재판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송달 재판이 자칫 잘못 악용될 경우, 피고는 전혀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도둑판결'로 인해 피고의 이익에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악용해 피고 몰래 재판을 해버린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재판은 원고에게 유리하다? 공시송달재판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적 권리를 다투기 위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음으로써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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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재판악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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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재판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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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무변론판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