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라면 수사가 종료되고 더이상 사건화되지 않게 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범죄 혐의에 대한 무게가 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면 피의자는 가급적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검찰 송치 후 합의서 제출방법 및 형사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의미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형사사건의 결말을 좌우할만큼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하고 더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서의 일종입니다. 친고죄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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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처벌불원서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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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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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합의전 검찰 송치시 처벌불원서 제출방법 광주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