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 보통 채무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미래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둡니다.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변제기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근저당 등기가 제대로 해제되지 않았거나, 오랜기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근저당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 말소를 위해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채권변제액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근저당 설정 후 10년 지나면 채무 안갚아도 될까?
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시 채무변제기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제기한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변제기한 일로부터 10년,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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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저당 말소위한 채권변제액과 소멸시효 광주민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