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골프장내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태환씨가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갔다가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의 안구와 머리를 다치게 해 과실치상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지난해 관할지검은 박씨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피해자가 다시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박씨에게는 죄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과실치상은 범죄의 고의가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예견하지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치료비 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범죄자로 낙인을 찍을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잘못을 따질 수 없다면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광주동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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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상해사고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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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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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골프공 상해사고 박태환 무죄받은 이유 광주동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