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1조원대, 연간 피해근로자의 수는 30만명 안팎입니다. 해가 지나도 체불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임금체불이 절도와 다름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피해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도 임금체불이 만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자는 체불임금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받기 위한 절차, 민사소송은 마지막 수단?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면 노동자는 일차적으로 관할노동청을 찾아가 사업주를 진정 및 고소해야 합니다. 진정 사건이라면 근로감독관은 노사 양측을 조사한 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고 고소사건인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
#
4대보험료체납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광주노동변호사
#
임금체불민사소송
#
체불임금지연이자소송
원문 링크 :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절차와 방법 광주노동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