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슬픔은 잠시 뒤로 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일도 그 중 하나인데요.
고인의 재산 또는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받는 것 보다 고인의 생전 경제 상황과 상속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물려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상속포기는 약 67%가 늘어나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듭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상속자들이 고인의 막대한 빚을 부담할 수 없어 실질적인 해..........
상속포기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이러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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