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민법이 정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범죄 역시 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일 가해자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광주법원앞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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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벌금 집행유예 판결받아도 민사소송 가능할까 광주법원앞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