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임차주택 전세계약을 연장한 후 계속 살면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설령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로 여전히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부과되는 관리비는 내야하는 것일까요?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및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임차권등기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비 납부와 전세대출 연장 및 이자 납부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는 이사를 나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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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권 등기후 대출이자 및 관리비 납부문제 광주부동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