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동안 채권 변제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채권추심행위가 일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정말 원금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만일 면책 결정 후 채무자가 변제각서를 작성했다면 돌려받지 못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채권자의 전액 원금회수 가능성, 그리고 면책 후 작성한 변제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법적 효과 개인회생 절차는 ①신청 및 서류 제출→②법원의 개시결정→③변제계획안 인가→④면책 결정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일부 변제하...
원문 링크 : 개인회생 후 작성한 변제각서 효력 있을까 광주회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