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채무 압박을 받아 더이상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등을 통해 채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어떤 도산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만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사업용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도산절차와 공동대표 중 1명이 개인파산을 하게 될 경우 사업이나 다른 공동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2인 공동대표인 경우 도산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공동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각자 공동으로 사업상 채무를 책임져야합니다.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상 채무 변제책임은 여전히 공동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절차를 고려한다면 각자 개인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