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조직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 알바라는 말만 믿고 범죄수익이라는 사실도 모른채 범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전달하는 행위, 또는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사기에 넘어가 자기명의의 계좌를 알려줬는데 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로부터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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