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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공용부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광주변호사 공용부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건물 등 호실별로 구분된 각 부분이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별개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있다보니 사용 및 관리와 하자 보수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 옥상에 하자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 주체, 또는 상가복도를 전용해 사용하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및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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