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2024년 1분기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은 17%로 전국 평균 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리비 체납문제가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부 상가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못해 전체 상가 입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이전 임대인의 체납관리비를 새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등 관리비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관리비수납청구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상가 체납관리비 분쟁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체납에 따른 단전조치 피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A상가 1,2호실을 임차한 B 유선방송사업자는 10개월간 관리비를 체납해 1,2호실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납관리비 납부 계획 및 관리비 미납기간이 2개월을 넘기면 전기단전 및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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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 체납관리비 분쟁 판례 들여다보기 광주상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