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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불이행 이유로 증여해제 요구할 수 있을까 광주상속변호사

 부양의무 불이행 이유로 증여해제 요구할 수 있을까 광주상속변호사

부친은 사망하기 전 남은 어머니를 잘 부양해달라며 전답을 장남에게 증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친 사망 후 장남은 모시던 어머니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이에 남은 형제들이 부친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나, 부양 대가로 물려받은 토지를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부담부 증여 해제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와 해제사유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없이 수증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란 한마디로 조건을 걸고 증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효도각서가 대표적인데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재산을 모두 넘기고 나면, 부모 부양을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고육지책으로 효도각서를 쓰고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조건이 '효도'이므로 '불효'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