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이란 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료 등 주로 금전채권과 관련된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공익활동과 법률서비스 확대의 차원에서 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변호사로 구성된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 소송 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주므로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송물가액 1,000만원 미만 사건 : 50만 원 - 소송물가액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사건 : 100만 원 - 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상...
원문 링크 : 광주 소액사건무료법률지원안내 및 변호사선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