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10.7명(농과원, ‘08)으로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 2.7명(경찰청, ‘08)에 비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특례처리법이 적용되어 처벌되는데, 교특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교통사고로 중상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교특법의 적용을 받는 걸까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음주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랙터는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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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교통사고교특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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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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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사고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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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상해사고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