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위해 소송을 준비하려면 필연적으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CCTV 영상이나 고소장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급증하는데 비해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국민 불편이 늘어나자, 최근 행안부가 27일부터 정보공개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청구범위와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및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며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문서·도면: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②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③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
광주변호사
#
도로cctv정보공개청구
#
생활문제해결정보공개청구간소화서비스
#
정보공개청구
원문 링크 : 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광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