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도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채용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전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과 달리 수사경력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수사경력 조회로 채용이 탈락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에 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차이, 그리고 채용업체에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요구할때 이를 거절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범죄경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기록을 뜻하며, 수사경력은 수사를 받았으나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기록까지 포함합니다.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로 나뉘는데요, 수형인명부란 법원이나 교도소에서 관리하며, 확정된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
원문 링크 :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조회의 범위와 차이 광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