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소위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다른 직군과 달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친절, 봉사의 의무는 물론, 청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 그것인데요, 만일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개시와 종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유무죄 처벌과 관계없이도 해당 기관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범죄 연루시 수사개시통보와 수사종결통보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경찰 조사 받으면 무조건 수사사실을 기관에 연락하나요?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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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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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종결통보
원문 링크 : 공무원 수사개시통보와 수사종결통보 대응 광주형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