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물은 무엇일까?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사실상 준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준공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이 되겠지만,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건물의 완공시기로 보는 취지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중인 건물 그렇다면 ‘사용가능한’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건축 중에 있는 시공물 중에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대법원은 미완성 건물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
원문 링크 : 시공 중인 건물 팔아도 양도세 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