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을 하는 첫 해, 또는 소득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추계로 신고한다는 의미는 매출액은 집계가 되나 필요경비가 집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장부기록 능력을 평가하여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1.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신규사업자(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복식부기자의무자 아닌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년도 소득금액이 업종별로 일정액 이상, 즉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3억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천5백...
원문 링크 : 사업자 종소세는 ‘경비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