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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고 싶은 사업자를 위한 절세 상식

 세금 줄이고 싶은 사업자를 위한 절세 상식

2021/10/27 사업하기 바쁜 사장님이 복잡한 장부작성과 세금신고까지 챙기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고,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첫 해는 정신 없이 세금만 내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세금이 어렵기만 한 사업자라도 다음 내용만큼은 꼭 숙지해두자! 1.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노력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