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수수료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금융사 선정 팁 ※ 금융사 선정시 실제 내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는 팀인가? ※ 내 프로젝트에 대주로 참여가 가능한가?
※ 충분한 전문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상대인가?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PF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며, 신용위험 상승분은 대출금리에 반영 개발이익 공유 목적 수수료는 에쿼티 참여로 대체 권장 수수료 체계 정비 기존 32개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 및 표준화 - 그렇다고 11개 수수료를 모두 수취한다는 뜻이 아님.
용어의 일치 각 항목의 정의 및 성격을 명확히하여 부과 기준 투명성 확보 정보 제공 확대 차주에게 용역 수행 계획, 용역 과정 및 결과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제공 금융회사는 내부 이력관리를 통해 용역 내역 신뢰성 강화(금감원 감독 용이...
원문 링크 :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feat.금융감독원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