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기계주차 시설 철거 주차법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 5 고장난 기계식 주차시설 철거 시 완화된 법정 주차대수 계산법 적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5년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확보해야 할 법정 주차대수를 기존 설치대수의1/2(홀수 일 경우 추가 1대)까지 자주식 추자장으로 확보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단, 와화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는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후 기준 철거된 기계식 주차장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불 감면제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가능(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용도변경 및 증축 줄어든 주차대수 포함하여 추가 주차장 설치 필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대통령령 내용중 설치기준 별표 시 조례와의 충돌 시 조례와 국가법의 기준 상충하는 경우 발생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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