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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및 생숙운영 지원방안(국토부 대책)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및 생숙운영 지원방안(국토부 대책)

생숙 대책 생활형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업에서 취사를 가능하게하는 생활숙박업이 도입됨 건축법 시행령으로 생활형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 용도 도입 숙박시설로서 주택과 비교하여 세제, 금융, 건축기준 등이 안화됨 구분 공동주택 생활형숙박시설 종부세 다주택 중과 비과세 양도세 다주택 중과 배제 전매제한 적용 없음 주차기준 세대당 1대 200M2당 1대 복도폭 1.8m이상 1.5m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미부과 주차와 복도폭으로 인하여 생활형숙박시설 → 오피스텔 →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힘듦 정부자료 참조 21년 대책 신규생숙 관리강화 허가단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프론트데스크, 세탁실 등 설치 의무화('21.11~) 분양단계) 수분양자의 계약시 숙박업 신고 동의서 서명 의무화의무화('21.11~) 사용승인단계) 허가권자는 수분양자의 서명여부 확인후 사용승인의무화('21.11~) 용도변경 특례)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