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되는 간이과세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기존 8000만원에서 30% 가량 상향된 기준인데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간이과세자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8000만원의 1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최대 액수는 1억400만원이다.
개정되는 간이과세 제도 개요. (제공=기획재정부)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는 1년에 두 번 매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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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원문 링크 : 정부,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