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술 마신 후 몇 시간 지났다고 운전을 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7~8시간을 자고도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작 2~3시간 지났다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이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 연락을 주신 분도 같은 사례입니다. 1차에서 지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라 당연히 취소 처분을 피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는 분으로 취소가 되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연락 주신 분은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면허정지가 나왔지만 음주 2회로 2년 면허취소 처분을...
원문 링크 : 제주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반성문 탄원서 대행